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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1일부터 수영장‧헬스장도 소득공제..운동용품 구입비는 안돼

7월부터 헬스장, 수영장, 필라테스 등 운동시설 이용료도 ‘문화비 소득공제’가 적용됩니다. 여러분, 연말정산에서 절세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!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올해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문득문득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하세요! 문득문득 사이트 바로가기👆 문득문득 사이트란? 문득문득 사이트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쉽게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롭게 개편한 포털입니다. 특히 헬스장, 수영장 등 체력단련시설의 소득공제 확대에 맞춰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. 어떤 시설이 공제 대상인가요? 7월 1일부터 수영장, 헬스장, 필라테스, 크로스핏, GX 프로그램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본격 적용됩니다. 단, 식료품이나 운동용품 구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소득공제 조건은? 총..

카테고리 없음 2025. 6. 20. 14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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